이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다윈의 ‘생존경쟁 속에서의 자연도태설(陶汰說)’에 의하여 희생된 낙오계층을 자유경쟁의 소산이라고 외면하던 정책을 구제정책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생존권이 기본권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대전 이후의 일로서, 프랑스의 경우는 1946년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모든 사람은 근로의 의무와 취업의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그의 근로나 직무에 있어서 출생과 의사와 신념을 이유로 손해를 입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그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으며 그가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중략) 국가는 개인과 가족에 대하여 그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한다. 국가는 모든 사람, 특히 아동과 어머니 그리고 노령의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의 보호, 물질적 안정, 휴식 그리고 여가를 보장한다.
그의 연령, 신체적 정신적 상태, 경제 상황 등의 이유로 노동불능의 상태에 있는 자는 누구나 공동체로부터 적당한 생활수단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