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도원리와 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만 오늘날 공기업경영의 지도원리로서 ‘최대의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도 공공이익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사회화 요소(社會化要素)’와 경영능률의 증진을 중요시하는 ‘합리화 요소(合理化要素)’를 어떻게 결합 내지 조정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경영에서 사회화 요소를 너무 강조하면, 정부에 의한 공공적 지배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경영의 자주성은 제약되고, 이에 따라 합리화 요소는 상실되기 때문이다. 한편 합리화 요소가 강조되면 공기업 경영은 전문적인 경영자의 수중에 이양되어 그의 경영원리에 있어 일반 사기업의 그것과 하등 차이를 볼 수 없게 되고 만다. 따라서 오늘날은 공기업의 가장 이상적인 경영형태로서 국회와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관리를 받지 않는 ‘독립공기업 형태’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 경영관리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영기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보통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라 불린다. 이들 경영진은 정부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국회는 정부가 경영자의 임면에 있어 정실인사나 정치적인 배경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법상 경영자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소극적 조건’과 ‘적극적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