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고 있는 관공영사업이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기업예산회계법상의 정부기업에 의한 통신사업(정보통신부)·양곡관리사업(농림부)·조달사업(조달청),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지방공기업법상의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금융·보험·상하수도·주택·에너지·공업용수·토지·궤도(철도·지하철)·자동차운송·청소위생·의료·도로·전매·용역·통신·광공업·유통·관광·교육사업 등 그 범위와 내용은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펼쳐져 있다. 방송 또한 공영방송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광의로는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공기업은 행정적 서비스와 경제적 이득의 결합이라는 형태적 특성을 지니지만 관영사업은 공공재의 행정 서비스적 공급 내지는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개발사업·신산업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독점적 관리·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기업이나 지방공기업의 예산제도는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에 속하지만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 독립채산제·기업회계원칙에 의한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비수익적인 경우도 있고 순영리적 사업인 경우도 있으나 설립목적상 기업성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